예를 들어 9/30일 입사 -> 10월 만근 시 10/25 월급날에 9/30~10/31 근무분이 입금됩니다.
그럼 한달+1일이 추가된 월급이니 일급으로 계산하나요?
추가로 이직 전 신청 후 대출 심사 도중 이직 시 10/25 월급 수령 후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직 후 1개월 만근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근무일자 계산하여 월평균소득 x 12개월로 연평균소득 인정됩니다.
재직기간1개월이상 및 한달이상 월급 받아 급여명세서 증빙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