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정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국인과 외국인(귀화자 포함)이 혼인한 경우
예)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면
다문화가정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부부가 한국으로 이주해 정착한 경우
예) 남편 아내 모두 외국 국적이라도
한국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거주하면
역시 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됩니다!!
즉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끼리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해도
법상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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