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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판정 이후 사회복무요원 재검 신청 안녕하세요 2022년에 신체검사를 받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2022년에 신체검사를 받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수능을 응시하다 정신적으로 힘든일이 생겨 정신과에 내원했고 장기간 의사선생님을 만나며 대화를 나눈 결과 의사선생님께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진단해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개인 정신과에선 6개월 넘는 기간동안 다니며 의사선생님을 만났습니다.)다만, 아직 제가 정식으로 병무청에 질병 사유 재검을 신청하지 않았고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오늘, 병무청에서 올해 11월 초에 현역입영대상 통지서를 받았고 10월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카톡을 받았습니다.지금 질병 사유 재검을 신청하고 병무청 지정 병원에 가서 정식 검사를 받아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걸까요? 병무청에서 너무 늦었다고 인정해주지 않고 복무시키지는 않겠죠?

아무 문제 없이 아래 와 같이 구비 서류 다 준비 하셔서 재검 신청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신과 는 6개월 이상 치료 받은 것이 있어야 병무청 에서 인정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 받고 계시는 병원 에 문의 하셔서 병무용 진단서 발급 되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 합니다.

병무청 지정 병원 에서 종합심리검사 받으셔서 병무용 진단서, 의무 기록지 사본, 종합심리검사 결과지 받아왔다고 해도 지금 진료 받으시는 병원 에서 자료 없으면 병무청 에서 인정 안 되기 때문 입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3.5*4.5cm, 여권 사진 크기)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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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사진 참고)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2번, 3번 중 하나에 해당 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위의 조건 외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단,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2장) 있으셔야 병무용 진단서 발급 가능 하니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 상태를 보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병역 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s://mma.go.kr/incheon/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