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정리해보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해제 사유예요.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 현재 상황 정리
9/5 :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일 11/3, 계약금 지급 완료)
9/8 오후 : 세입자가 “LH전세 때문에 11/3 입주 못 맞출 수 있다” → 계약금 반환 요구
그 후 “맞춰주겠다”로 입장 번복
질문자님은 신뢰가 안 가서 계약 파기 가능성 고민 중
✅ 법적 원칙
임대차계약서는 체결 즉시 효력 발생
입주일이 아직 안 왔더라도, 계약금이 오갔다면 이미 계약 성립.
계약 해제/파기 조건
임차인 귀책(세입자 사정) 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 임차인은 계약금 몰수 당함.
임대인 귀책(집주인 사정) 으로 파기하면 → 계약금 배액 반환해야 함.
서로 합의하면 위약금 없이 파기 가능.
세입자가 “못 맞출 수 있다” → 번복
현재로서는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 중.
단순히 “불안하다, 못 믿겠다”는 사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음.
✅ 질문자님 입장에서
지금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면 계약금 몰수(임차인에게 유리) 또는 배액 배상(임대인에게 유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세입자가 불안하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정당한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현실적인 조언
세입자의 번복 내용을 문자나 카톡 등으로 증거화 하세요.
“처음엔 못 맞춘다고 했다가 다시 맞춘다고 했다” 기록 남겨두기.
추후 분쟁 시 신뢰도 문제 입증에 도움.
집주인과 협의
계약을 아예 파기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상황 설명 후 합의 해제 요청.
집주인이 동의하면 계약금 반환 후 종료 가능.
안전장치
세입자에게 확약서를 요구해 보세요.
예: “2025.11.3까지 이사 보장,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부담”
이러면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이미 계약 체결했으므로, 단순 불안감만으로 파기하면 불이익(계약금 문제) 있습니다.
파기를 원하면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불안하다면 세입자 확약서를 받아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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