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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파기 안녕하세요 9/3 매물 확인 및 세입자에 11/3입주 통보9/5 11/3으로 임대차

안녕하세요 9/3 매물 확인 및 세입자에 11/3입주 통보9/5 11/3으로 임대차 계약서 완료 + 매물 재확인 완료9/8 오후 2:30 공인중개사통해 세입자가 lh전세 3개월 걸려 11/3 못맞추겠다 통보. 문자로 거짓말같으나 매물 알아봐 준다하여 계약금 반환 요청. 그뒤 공인중개사가 다른매물 찾아 대신 확인후 사진공유 + 나또한 다른 매물 중개사에 문자요청해서 수요일에 다른사람 결정여부 확인후 연락주기로함.9/8 오후 5:20 세입자가 lh가서 확인후 11/3맞춰준다함 이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는 이계약 그대로 그냥 하라고 얘기하였는데 전 솔직히 믿지도 못하겠고 다른데 하나 연락해둔데가 있으니 여기하나만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공인중개사가 계약파기는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세입자 이사날짜 관련해서 조정못하고 본인도 인정하고 다른매물 알아보고 동시에 저도 다른데를 알아본 상황인데 세입자가 11/3 나가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들 불안합니다 계약파기 불이익 있을까요?

상황 정리해보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해제 사유예요.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 현재 상황 정리

9/5 :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일 11/3, 계약금 지급 완료)

9/8 오후 : 세입자가 “LH전세 때문에 11/3 입주 못 맞출 수 있다” → 계약금 반환 요구

그 후 “맞춰주겠다”로 입장 번복

질문자님은 신뢰가 안 가서 계약 파기 가능성 고민 중

✅ 법적 원칙

임대차계약서는 체결 즉시 효력 발생

입주일이 아직 안 왔더라도, 계약금이 오갔다면 이미 계약 성립.

계약 해제/파기 조건

임차인 귀책(세입자 사정) 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 임차인은 계약금 몰수 당함.

임대인 귀책(집주인 사정) 으로 파기하면 → 계약금 배액 반환해야 함.

서로 합의하면 위약금 없이 파기 가능.

세입자가 “못 맞출 수 있다” → 번복

현재로서는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 중.

단순히 “불안하다, 못 믿겠다”는 사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음.

✅ 질문자님 입장에서

지금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면 계약금 몰수(임차인에게 유리) 또는 배액 배상(임대인에게 유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세입자가 불안하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정당한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현실적인 조언

세입자의 번복 내용을 문자나 카톡 등으로 증거화 하세요.

“처음엔 못 맞춘다고 했다가 다시 맞춘다고 했다” 기록 남겨두기.

추후 분쟁 시 신뢰도 문제 입증에 도움.

집주인과 협의

계약을 아예 파기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상황 설명 후 합의 해제 요청.

집주인이 동의하면 계약금 반환 후 종료 가능.

안전장치

세입자에게 확약서를 요구해 보세요.

예: “2025.11.3까지 이사 보장,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부담”

이러면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이미 계약 체결했으므로, 단순 불안감만으로 파기하면 불이익(계약금 문제) 있습니다.

파기를 원하면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불안하다면 세입자 확약서를 받아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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