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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연장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올해 초 1월에 계약종료를 문자로 전달하고,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를 못하였고

올해 초 1월에 계약종료를 문자로 전달하고, 전화를 하였지만 통화를 못하였고 문자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계약종료 45일을 남기고 다시 연락을 하여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전달받은 사항이 없었다고 들었고, 그 즉시 다시 계약종료의사를 문자와 통화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고 계약종료를 까지 일주일정도 남은 시점에 전화와 문자를 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고 금일 전화를 하였고, 집주인 말로는 전세 집의 매매또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전세금반환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도 상황이 개의치 않아 안 된다고 했으나, 계속 사정하길래, 생각해본다고 전달했습니다. 현재시점에서 집주인에게 카톡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낼려고합니다. 혹시 이렇게 보낼시 문제될 사항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통화상 전달 받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했으나, 세입자인 저도 타지 전출 및 기타 금융 문제가 있으므로 통화 상으로 말씀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보증금 입금 후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25년9월14일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이 없을시 계약 종료일의 명일 기점으로 법적조치 들어가는 것에 대해 사전 고지드립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2. 25년9월15일00시부터 지연이자청구권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청구.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면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전세금 반환 소송.4. 강제 집행.위 사항들에 대한 법적조치는 2025년 9월15일 00시 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카톡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혹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