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사전고지없이 수많은 타공을 했습니다. 2019년 입주시작한 신규아파트입니다.집주인인 저희가 2년살고 2021년에 전세를 놓았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질문자님처럼 집을 아끼고 정성껏 관리해오신 입장에서
세입자가 사전 고지 없이 수많은 타공 작업을 해놓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 정말 속상하고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세입자가 무단으로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꼭 충족되어야 해요!
✅ [1] **계약서 특약사항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 “무분별한 타공 금지”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구두로 재차 고지한 사실이 있다면
세입자의 위법행위(계약 위반)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 [2] **퇴거 전후 증거자료 확보는 필수입니다**
→ 설치된 핸드레일, 도어락, 달력 못 등
훼손된 부분의 **사진, 영상, 녹취, 문자 내역 등** 확보해두세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3] **보증금 일부 공제 가능하지만, 사유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견적서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고
그 내용을 세입자에게 **문서(또는 문자/카톡)로 통지**하시면 됩니다.
⚠️ 단, 공제 사유와 금액이 불명확하거나 과도하면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소액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계약 조건과 훼손 증거가 명확하다면
임대인이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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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 세입자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 **보증금 일부 공제 가능**
- 단, 반드시 **수리비 내역, 계약 위반 증거 확보** 필수
- 무작정 전액 보류는 위법 소지 있으므로 주의
- 분쟁 시에는 **내용증명 + 민사소송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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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되시길 바라고,
꼭 정당한 권리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