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질문자님처럼 집을 아끼고 정성껏 관리해오신 입장에서
세입자가 사전 고지 없이 수많은 타공 작업을 해놓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 정말 속상하고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세입자가 무단으로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꼭 충족되어야 해요!
✅ [1] **계약서 특약사항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 “무분별한 타공 금지”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구두로 재차 고지한 사실이 있다면
세입자의 위법행위(계약 위반)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 [2] **퇴거 전후 증거자료 확보는 필수입니다**
→ 설치된 핸드레일, 도어락, 달력 못 등
훼손된 부분의 **사진, 영상, 녹취, 문자 내역 등** 확보해두세요.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3] **보증금 일부 공제 가능하지만, 사유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견적서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고
그 내용을 세입자에게 **문서(또는 문자/카톡)로 통지**하시면 됩니다.
⚠️ 단, 공제 사유와 금액이 불명확하거나 과도하면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소액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계약 조건과 훼손 증거가 명확하다면
임대인이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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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 세입자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 **보증금 일부 공제 가능**
- 단, 반드시 **수리비 내역, 계약 위반 증거 확보** 필수
- 무작정 전액 보류는 위법 소지 있으므로 주의
- 분쟁 시에는 **내용증명 + 민사소송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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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되시길 바라고,
꼭 정당한 권리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