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월급 문제로 사장에게 항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불만 표현은 정당한 권리지만,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만 피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장님께 월급 문제로 대들면 해고될까? 근로기준법으로 따져봤습니다월급이 오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고용주에게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소리를 질렀다면 해고 사유가 될까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목차 해고가 정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즉,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을 것 사전에 서면으...
commonsensecentral.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