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최저임금보다 제 월급이 낮은거 같아요? 근로계약서 내용을 봤는데기본금 196만원정도 식비14만원이렇게 되러있고 월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을 봤는데기본금 196만원정도 식비14만원이렇게 되러있고 월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은거 아닌가요?식비는 임금에 포함 않 된다고 알고 있어서......참고로 3개월 수습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식비(14만 원) 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196만 원 ÷ 209시간 = 약 9,38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10,430원)보다 낮습니다.

다만 수습 3개월 동안,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약 9,387원)까지 지급 가능하여 법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기간에도 100% 적용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