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14만 원) 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196만 원 ÷ 209시간 = 약 9,38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10,430원)보다 낮습니다.
다만 수습 3개월 동안,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약 9,387원)까지 지급 가능하여 법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기간에도 100% 적용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