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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했는데 이의제기 안한다는 각서를 써버림 제목 그대로 알바를 그만두고 사장이 월급날에월급 보내달라니까 문자로 가게로 와서

제목 그대로 알바를 그만두고 사장이 월급날에월급 보내달라니까 문자로 가게로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가 아니면이의제기를 안한다는 각서를 쓰라길래종이에 각서 써서 보내라길래가기 귀찮아서 각서 써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심지어 월급날 며칠이나 지났는데 돈없다고 안보내줘서신고하려고 하거든요그리구 제가 당일날에 그만 둔다고 말해서 빡쳐서 이러는거같은데 다른알바생들은 다 돈 받았대요

안녕하세요,

각서를 쓰더라도 범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작성한게 아닌, 타의에 의해서 작성을 했기에 그 효력 또한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