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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면접교섭 합의이혼할때 그 면접교섭권?에 2주에한번인가 한달에한번으로 만난다고 적어서 제출했는데애아빠가 스스로 애들을

합의이혼할때 그 면접교섭권?에 2주에한번인가 한달에한번으로 만난다고 적어서 제출했는데애아빠가 스스로 애들을 보지않는이상애들을 보지않아 아이들이 힘들어해도이걸 법적으로 조치할방법이 아예없는건가요?

이런 상황,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빠와의 만남을 기다리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정서적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법적으로도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서 부모의 의무이자 아이의 권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합니다.

*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

1. 강제 이행은 어렵습니다

  •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지만,

  • 그 부모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법원은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 비양육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강제수단이 없습니다.

2. 면접교섭권 변경 신청 가능

  • 아이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고, 아빠가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 면접교섭 횟수 축소, 특정 기간 동안 제한, 조건부 허용 등

3. 기록 남기기

  • 향후 아빠가 갑자기 면접교섭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 → 현재의 불이행 상황, 아이의 정서 상태, 상담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실적인 대응 방법

방법

설명

아이 정서 지원

“아빠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정이 있는 거야” 등으로 아이의 자존감 보호

상담 기록 확보

아이가 힘들어하는 상황을 전문가 상담으로 기록해두면 법적 대응에 유리

법률 상담

면접교섭권 변경이나 친권 조정 등 장기적 대응 전략 수립 가능

* 참고 사례

  • 이혼 후 면접교섭 불이행 시 법적 조치 방법에서는

  • 면접교섭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면접교섭권 변경 청구나 감치명령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록과 대응 전략을 준비해두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