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용탁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양측의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나
한쪽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권변경심판을 청구해
자녀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권에 있어 자녀의 의사,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태도,
자녀를 키울 경제력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자녀를 방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입증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변경되어야 함을 피력하여
유리한 결정을 받도록 전문가를 선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