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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면접교섭 불이행 각서 인감증명서 효력 제가 10여년전에 소송이혼을 하면서친권.양육권 을 다 가지고왔고당연히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있구요.결정문에는

제가 10여년전에 소송이혼을 하면서친권.양육권 을 다 가지고왔고당연히 제가 아이를 양육하고있구요.결정문에는 매달 말일에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내용이 기재되있습니다.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소송이혼을 한거였고,상대는 매번 아이가 보는앞에서도 저에게 폭력을 계속 해왔고, 아이앞에서 본인을 자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그 모습들을 기억하는 아이는 겁을 먹고아빠라는 존재를 무서워하며두번다신 보고싶지 않다고하였습니다.지금까지도 마찬가지구요.그리고 이혼할때쯤 그사람이 양육비주기 아깝다고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렸구요.그래서 제가 그때당시 이혼소송을하면서 할수있는 최선은 양육비를 받지않고,면접교섭을 하지않기로 서로 각서를 썼고인감증명서를 첨부했습니다.근데 제가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미지급양육비 를받기위해 신청을 한 상태이구요.혹시 10여년전에 썼던 각서와 인감증명서 때문에미지급 양육비를 혹시 못받게 될까..걱정입니다변호사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 걱정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이해됩니다. 오랜 시간 아이를 지키며 혼자 감당해오신 그 무게, 법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 작성한 각서와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각서와 인감증명서의 법적 효력

  • 각서 + 인감증명서는 사문서로서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 →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 즉,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해도,

  • 법원의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는 판결문이 우선하며, 각서는 단순한 합의서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에 영향이 있을까?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원의 결정문을 기준으로 미지급 양육비를 추적·집행합니다.

  • 따라서 판결문에 “매달 50만 원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 → 각서와 무관하게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히려 상대방이 각서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 → 법원 명령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

단계

설명

판결문 확보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된 결정문을 준비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체불분에 대해 신청하고, 장래분은 직접지급명령도 가능

상대방 재산 파악

급여·예금 압류를 위한 정보 확보 (근무처, 계좌 등)

법원 명령 불이행 시 제재 신청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단계적 대응

* 면접교섭 관련 각서는?

  • 면접교섭 역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강제력이 생깁니다.

  • 각서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막거나 강제할 수 없으며,

  • → 아이의 복지를 위해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지켜온 시간은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각서 때문에 양육비를 못 받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판결문을 기준으로 움직이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