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걱정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이해됩니다. 오랜 시간 아이를 지키며 혼자 감당해오신 그 무게, 법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 작성한 각서와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각서와 인감증명서의 법적 효력
각서 + 인감증명서는 사문서로서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해도,
법원의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판결문이 우선하며, 각서는 단순한 합의서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에 영향이 있을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법원의 결정문을 기준으로 미지급 양육비를 추적·집행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매달 50만 원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 각서와 무관하게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각서를 근거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 법원 명령 불이행으로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
단계 | 설명 |
판결문 확보 |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된 결정문을 준비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 체불분에 대해 신청하고, 장래분은 직접지급명령도 가능 |
상대방 재산 파악 | 급여·예금 압류를 위한 정보 확보 (근무처, 계좌 등) |
법원 명령 불이행 시 제재 신청 |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단계적 대응 |
* 면접교섭 관련 각서는?
면접교섭 역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강제력이 생깁니다.
각서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막거나 강제할 수 없으며,
→ 아이의 복지를 위해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지켜온 시간은 법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각서 때문에 양육비를 못 받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판결문을 기준으로 움직이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