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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소송? 양육비를 합의이혼할때 아이한명당50으로 해서 둘 100으로 합의를 했습니다근데 한아이양육비인50만원 외에

양육비를 합의이혼할때 아이한명당50으로 해서 둘 100으로 합의를 했습니다근데 한아이양육비인50만원 외에 단 한번도 제대로 받은적없고매달50씩만 받고있어요아예안주는게 아니라서 이거는 법적으로 조치할방법이 없ㅇ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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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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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합의와 이행 문제

  • 합의의 효력: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월 100만 원으로 합의하셨다면, 상대방은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일부 지급 시 문제: 상대방이 합의된 금액인 100만 원 중 50만 원만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안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된 금액을 다 주지 않는 것도 법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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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조치 방법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법원에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 상대방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상대방의 고용주(회사)에게 양육비 채무액 중 일정 금액을 월급에서 직접 공제하여 양육비를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재산 명시 신청: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면,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법원 명령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압류 및 추심: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재산 분할과의 연관: 이혼 시 재산 분할이 끝났어도,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의 현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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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요성

  • 가정법원: 해당 지역 가정법원의 '가사과'에 문의하면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 방법을 찾고 소송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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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라도 받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기반으로 법원에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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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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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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