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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5년정도 한국에서 살면서3개월에 1번씩 외국에 나갔다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있는데한국에서 일을

5년정도 한국에서 살면서3개월에 1번씩 외국에 나갔다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있는데한국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3개월마다 나갔다 오는건 비자런 같은데이 외국인은 한국인 보증인(?)이 있어서 같이 살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떤 비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확실한건 한국인 보증인이 있고3개월에 1번씩 해외에 잠깐 나갔다 다시 한국으로돌아옵니다이런 경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능성도 있나요?베트남이나 태국 사람 같고 식당에서 일합니다

3개월마다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문의하신 내용은 출입국 관리 및 취업 활동에 관련된 복잡한 사안으로, 합법적인 가능성과 불법적인 가능성이 모두 존재합니다.

우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류 목적에 맞는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단순노무 분야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특정 비자(E-7 비자 등)로는 취업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3개월마다 출국했다 입국하는" 행위는 '비자런(Visa Run)'으로 불립니다. 이는 주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거나 단기 방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인접 국가를 잠시 다녀오는 행위를 뜻합니다. 한국의 단기 방문 비자(C-3)나 사증면제협정(B-1, B-2)에 따른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이므로,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여 체류 기간을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 방문 비자나 무비자 입국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이나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마다 출국을 반복하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 취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F-4) 비자나 국민의 배우자(F-6) 비자 등은 체류 기간에 대한 제약이 적고 취업 활동이 자유롭지만, 이 경우 3개월마다 출국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방문동거(F-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제한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비자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신 외국인의 상황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 불법 취업의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단기 방문 비자나 무비자 상태로 입국하여 '비자런'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한국인 보증인이 있다고 해도 불법 취업은 불법입니다.

  2.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경우: 드물지만,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했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3개월마다 출국과 입국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굳이 번거로운 '비자런'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설명하신 상황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취업 활동과는 거리가 멀며, 불법 취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 보증인의 존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 법무부에서 정한 정식 취업 비자를 소지해야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