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게임 앱에서의 앱플레이어 사용과 법적 문제 게임법에서 앱플레이어는 불법인가요?전세계 5000만명이 사용중인 소셜 네트워크 앱입니다. 이 앱은

게임법에서 앱플레이어는 불법인가요?전세계 5000만명이 사용중인 소셜 네트워크 앱입니다. 이 앱은 홍콩 상장주식회사가 모회사입니다.저는 앱 내부에서 방송하는 스트리머에게 후원할 수 있는 가상재화(콩)를 걸고 플레이하는 게임을 통해 3만콩을 2500만콩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2500만콩은 4000만원 상당입니다.그러나 앱관계자는"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팀은 000님의 게임 이용 내역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와 에뮬레이터 접속 기록을 확인했는데요""저희 게임 운영 정책에는 "활동 중 시뮬레이터 등 도구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앱은 계정을 금지하거나 출금을 제한하거나 활동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는 손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라는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항의하는 메일이나 앱 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보았지만 모두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진행하기 불편하여 컴퓨터로 하고 싶어 앱플레이어를 사용하였고문제가 된 7월26일~8월5일까지에 진행한 게임 5,000여판 중에 두세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저는 앱플레이어 사용이 금지라는것이 약관에도 없었고 앱플레이어가 불법인지도 몰랐습니다.저는 앱플레이어를 단순히 앱을 가동시키기 위해 사용한것이지 불법적인 행위를 할려고 가동시킨것이 아닙니다.1. 앱플레이어 사용이 불법인가요?2. 게임을 통해 획득한 콩을 제 부계정으로 방송을 키고 약 2,000만콩을 후원한 뒤 출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약관에는 부계정으로 환전금지 라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3. 제가 피해입었다고 생각한 금액은 콩을 부계정에다가 후원을 한뒤 환전을 하면 2500만콩은 약 4000만원입니다.하지만 2500만콩을 충전할때는 약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7000만원을 청구할수있나요?4.변호사비용도 같이 청구할수 있나요?(앱 약관에 중재에 대한 약관있음)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