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9 [익명]

테무에서 국내제조한 상품을 국내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 정산 테무에 입점 후 한국 국내 판매자가 한국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

테무에 입점 후 한국 국내 판매자가 한국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 부가세신고를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대 테무 자체에서 그 매출에대한 자료를 따로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대 어떻게 증빙자료를제출하고 방식이 따로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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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상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테무(Temu)로 판매하실 때는 ‘일반 오픈마켓 판매’와 동일하게 판매자(사장님)가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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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반기) 동안 공급한 금액 합계에 부가세 10%를 적용해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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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매출 증빙을 모으나요? (테무가 별도 리포트를 안 주는 경우)

  1. 국세청 홈택스의 PG(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활용

  • 경로: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 이 자료는 국내 등록 PG·간편결제사가 법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 유의: 일반 “신용카드 매출자료”에는 PG거래가 빠질 수 있으니 꼭 ‘판매(결제)대행’ 메뉴로 보셔야 해요.

  1. 자체 원장 + 입금(정산)내역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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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무 판매자센터의 주문/구매확정 화면 캡처, 택배 운송장/배송완료 내역, 환불·취소 내역, 통장 입금명세(정산)를 기간별로 엮어 두세요.

  • 부가세는 신고 때 증빙을 제출하진 않지만, 장부·증빙은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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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급시기(매출 인식 시점) 정리

  • 재화 공급은 통상 인도된 때(배송 완료 등)가 공급시기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B2B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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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세금계산서 처리는?

  • B2C(소비자): 세금계산서 의무 없음. 카드/간편결제는 결제전표로 족하고, 현금거래(계좌이체 등) 10만 원 이상이면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에요. 소비자 정보가 없어도 거래 후 5일 이내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B2B(사업자 고객): 요청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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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플랫폼/광고비 등) 매입세액 처리

  • 국내 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일반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해외 법인이 수수료를 청구하고 국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국외 용역’에 해당할 수 있어

  • 대리납부(Reverse charge)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과세여부·절차는 거래 상대·용역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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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체크리스트

  • 홈택스 PG 매출자료 내려받기(과세기간별) → 자체 주문/배송·환불 자료와 대사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건 확인(10만원↑ 현금거래, 5일 이내 자진발급)

  • B2B 발행 요청분 전자세금계산서 처리(원칙: 공급시기,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까지)

  • 플랫폼/광고 수수료 증빙 분류(국내 세금계산서 vs. 해외 인보이스→대리납부 검토)

  • 증빙 5년 보관(장부, 주문·정산·운송장·통장거래내역 등)

필요하시면, 업종코드(전자상거래 소매/중개 등)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도 한번 더 점검해 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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