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정년퇴직후 임직원 할인 아버지께서 현대자동차 정년퇴직 후 임직원 할인을 받아 차량을 구매 하셨습니다.그런데
아버지께서 현대자동차 정년퇴직 후 임직원 할인을 받아 차량을 구매 하셨습니다.그런데 얼마전 돌아가시게 되어 그 차량을 팔려고 합니다.사망 후 매매시에 할인 받은 금액을 현대자동차 측에 물어줘야하나요.?아니면 그렇지 않고 매매가 가능한가요.?
할인받고 구매했다고 그 차가 아버님의 소유가 아닌것은 아니니 그냥 매매하셔도 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