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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센터 실수 생에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취업의 일환으로

생에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취업의 일환으로 일을 배우느라 돈을 받지 않는 노동을 짧게 제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실업 인정일에 근로 사실을 신고하라는 문자가 왔길래 당일에 말씀드렸고, 담당자분께서도 그거 말 안 하셨으면 큰일난다는 식의 대화가 오고간 뒤 저번 달과 같은 금액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이제 확인해보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그런데 어제 취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고용센터에 전화를 할 일이 생겨 위의 근로 사실을 다시 다른 담당자분께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수사관님께 말씀드려본다고 하십니다.혹시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추가로, 저는 신고하라 해서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고(서류 작성도 하지 않은, 확실치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데 제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요?무섭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받는중 근로소득이

발생되면 자진신고 하여야 하고

신고되면 일한날 만큼. 실업급여가 공제됩니다

신고가 안되면 부정수급으로 10배 정수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15시간 미만했으면

예외일수 있읍니다

고용복지셀터에 신고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