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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방법 아마도 신종 스캠인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소개팅 어플에서 대화 후 카카오톡

아마도 신종 스캠인걸로 추정이 됩니다만 소개팅 어플에서 대화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는 중이었고 해외봉사활동 등의 핑계로 국내복지재단 (제 경우는 밀알복지재단이었습니다.)에 일시 후원 대행을 부탁한 뒤 돈을 돌려주어 믿음을 산 뒤에 나중에 더 큰 금액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인 듯 했습니다. 일단 수법이 궁금하기도 했고 금액도 5만원인데 일단 복지재단에 내는거니 한번 어떻게 빌드업하나 보자는 생각으로 재단에 일시 후원을 대신 했구요. 그 이후 돈을 돌려준다는 핑계로 이상한 환전사이트를 보내주더라고요. 먼저 송금수수료 3천원 입금하래서 이것도 버린다는 생각으로 입금하고나니 좀 이따가 5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100% 스캠을 확신하고 여기에서 중단했는데 최근에 이 5만원때문에 전자금융거래제한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하필 스캠 계정 차단 후 카톡을 지워서 이의제기를 해도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버린다고 생각한 돈 그분한테 주고 빨리 해제하자 싶어서 영업점을 방문했는데 신고자분이 전화를 전혀 안받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쯤 되니까 저도 피해당할뻔 한 사람인데 가해자가 된 것 같고 피해 주장하시는분이 신고는 해놓고 연락도 안받는다고 하니 진짜 피해자 맞는지 의심되기도 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