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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 영문/한글 안녕하세요?  국내에 상표권 등록 후, 차후 해외에도 상표권 등록 예정

안녕하세요?  국내에 상표권 등록 후, 차후 해외에도 상표권 등록 예정 입니다.예를 들어, 회사명이 '카카(KACA)' 라고 한다면,(ref.비용적인 문제로 우선 영문과 한글 둘 중 하나만 등록하고자 하며,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추후 안전하게 나머지 영문 또는 한글 이름도 추가적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1. 한글명으로만 '카카' 라고 상표권 등록을 하게 되면 ===> 호칭이 비슷한 영문명 'KAKA', 'KACA', 'CACA', 'CAKA', 'CAAKAA', 'KAAKAA', 'KAH-CAH', 등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2. 영문명 'KACA' 라고 상표권 등록을 하게 되면===> 한글명 '카카'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해외진출을 고려하면 영문명으로 국내에 등록하는 것이 더욱 좋다고 들었는데요(???),아직 창업 초기이며 비용적인 문제로 우선 한글과 영문 둘 중 권리 보호가 더 넓은 쪽으로 하나만 등록하고자 합니다.영문과 한글을 '혼합'해서 등록하면 해외 출원 및 권리 보호 부분에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영문명과 한글명 따로따로 분리하여서 등록할 예정입니다. 다만, 혹시 모르는(ex>상표권 가로채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영문명과 한글명 둘 중 권리 보호 범위가 더 넓은 쪽으로 우선적으로 상표권 출원을 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박상철 입니다.

상표는 실제 영업상 사용하려는 그대로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실제 영업상 사용하는 표장이 영문이라면 영문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한글명으로만 '카카' 라고 상표권 등록을 하게 되면

===> 호칭이 비슷한 영문명 'KAKA', 'KACA', 'CACA', 'CAKA', 'CAAKAA', 'KAAKAA', 'KAH-CAH', 등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영문명 'KACA' 라고 상표권 등록을 하게 되면

===> 한글명 '카카'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이것 역시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 출원을 염두에 두시면, 영문으로 출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글은 외국에서 문자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