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권두상 입니다.
1. CASE1
출원신청1 : 라라 컴퍼니 -> 한글이 상표로 등록되어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된 한글과 외관, 발음, 의미 면에서 동일/유사한 범위 내의 상표에 대하여 권리행사 가능.
상표 심사 시 주로 문자 위주로 선등록상표 유사 여부 등의 판단을 받음.
출원신청2 : 로고 -> 디자인적(도형)인 요소에서 권리 발생하고,
이와 동일/유사한 도형까지 타인의 사용/등록을 금지시킬 수 있음.
상표 심사 시 주로 로고(도형) 위주로 선등록상표 유사 여부 등의 판단을 받음.
상기 case의 경우, 상표출원 비용은 2건이 됩니다.
CASE2
출원신청1 : 라라 컴퍼니 + 로고
한글과 로고 2가지 측면에서 권리가 발생하나,
상표 심사 시 한글과 로고(도형) 모두에 대하여 선등록상표 유사 여부 등의 판단을 받음.
즉, 2가지 측면에서 권리 획득이 가능하지만 심사도 2가지 측면에서 모두 통과하여야 함.
상기 case의 경우, 상표출원 비용 측면에서는는1건이 되지만,
한글과 로고 모두 부분에서 심사 통과되어야 하고,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표등록이 안 됨.
2. '라라 rara' 이름으로 영문과 한글 같이 혼합해서 출원한다면,
[라라] , [rara] , [lala] 상표들은 모두 유사한 상표 범주에 속하므로, 타인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음.
그러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음 등록받은 대로(즉 한글 영문 모두 포함한 형태)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임.
즉, 상표권자는 상표를 등록받은 대로 사용하여야 하나, 타인이 등록상표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평가된다면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음.
3. 국내 상표출원 후 6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하면서 한국에서의 출원상표를 '우선권'으로 주장할 수 있음.
이 경우 해외에서의 상표출원은 한국에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되어, 기간상 보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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