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받으면 그 존속기간 동안은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즉 소유권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 기술의 핵심적 작동원리를 다 공개해버리면 이미 내 것이 아닌 셈이 되어버리잖아요
공개하고 말고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달리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