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한 상담 친구 대신 상담 드리는데, 친구가 이번주에 조정 이혼 합의를 했는데,
친구 대신 상담 드리는데, 친구가 이번주에 조정 이혼 합의를 했는데, 재산 조회를 2회 시도했지만 상대 측에서 재산 조회를 못하게 해서 재산 내역을 모르는 채로 진행을 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아이 2명이 있습니다. 친구가 양육비 매달 총 36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재산분할로 1억 정도 되는 부동산 한 채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10년 동안 생활비는 전적으로 친구 돈을 사용해서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은 0원이고, 상대 측 명의로 부동산 등 투자를 진행했는데 상세 내역 같은 걸 친구는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도 정신 없이 조정이혼 하고 나오니 너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섣불리 사인한 것 같다고 자책을 하길래 .. 제가 찾아보니까, 상대 측 가족회사를 Dart에 조회만 해봐도 상대측이 가족회사에 가진 지분이 5% 가량 있고, 그 회사 부채 제외 자산이 약 300억 가량 있는데.. 이 이외에도 모르는 재산 내역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조정 이혼 합의 파기는 불가능한가요? 친구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갔는데 변호사가 재산 내역을 모르니 이게 적당한 조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고, 소송으로 가기 싫으면 합의하면 된다고 해서 친구는 12시까지 빨리 끝내라고 하니 급한 마음에 그냥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ㅠㅠ 이런 경우에 합의 파기는 불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