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대신 상담 드리는데, 친구가 이번주에 조정 이혼 합의를 했는데, 재산 조회를 2회 시도했지만 상대 측에서 재산 조회를 못하게 해서 재산 내역을 모르는 채로 진행을 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아이 2명이 있습니다. 친구가 양육비 매달 총 36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재산분할로 1억 정도 되는 부동산 한 채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10년 동안 생활비는 전적으로 친구 돈을 사용해서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은 0원이고, 상대 측 명의로 부동산 등 투자를 진행했는데 상세 내역 같은 걸 친구는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도 정신 없이 조정이혼 하고 나오니 너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섣불리 사인한 것 같다고 자책을 하길래 .. 제가 찾아보니까, 상대 측 가족회사를 Dart에 조회만 해봐도 상대측이 가족회사에 가진 지분이 5% 가량 있고, 그 회사 부채 제외 자산이 약 300억 가량 있는데.. 이 이외에도 모르는 재산 내역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조정 이혼 합의 파기는 불가능한가요? 친구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갔는데 변호사가 재산 내역을 모르니 이게 적당한 조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고, 소송으로 가기 싫으면 합의하면 된다고 해서 친구는 12시까지 빨리 끝내라고 하니 급한 마음에 그냥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ㅠㅠ 이런 경우에 합의 파기는 불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