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 [익명]

횡령 고소 가능한지 조언부탁드려요.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세요.택배로 고객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20만원가량)고객이 며칠 뒤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하세요.택배로 고객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20만원가량)고객이 며칠 뒤 반품을 요구해서 물건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한 뒤 환불금을 보내드렸어요.현재 연락이 안되고 있는데, 혹시나 물건이 오지않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요? 물건은 새상품이라 회수하고 싶습니다ㅠㅠ1. 경찰서에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럼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2.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있는데 경찰 대동요청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물건을 받아올 수 있는지.어떻게 하면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1. 1. 결론

  2. 말씀하신 사안은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채권 문제입니다. 이미 환불금을 지급했음에도 반품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이 물건을 부당하게 보관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형사상 횡령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통상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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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횡령 고소 가능성

  5.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임의로 그 재물을 처분해야 성립합니다. 환불 과정에서 고객이 일시적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논리로 횡령을 주장할 수 있으나, 단순 분쟁으로 판단되어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만으로 물건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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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3. 물건 회수 방법

  8. 주소를 알고 있더라도 경찰이 단순 민사 분쟁 상황에서는 강제로 대동하여 물건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임의 방문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내용증명을 통해 물건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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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4. 대응 조언

  11.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면 법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형사 고소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민사적 절차를 통해 물건이나 그 가액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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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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