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사임 시 주주가 반대할 경우 사임 불가하나요? 자본금 5억 미만의 법인회사에서현재 사내이사로 실제 직원들 하는 통상근무부터각종업무른 하고있습니다.회사내에
자본금 5억 미만의 법인회사에서현재 사내이사로 실제 직원들 하는 통상근무부터각종업무른 하고있습니다.회사내에 이사는 저 혼자이고,정관에 명시는 없으나 상법상 대표권한을 가질수 있다고생각합니다.주식은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주식은 주주들이 2명 있으며,주주는 회사에 실질적 근무는 하지 않고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허나 주주 제가 대표권한을 가질수 없다 하여명의만 대표이고 일반 근로자로 보고있어,이사직을 사임하려합니다.그런데이사가 저 혼자인데제가 사임하면 회사내 이사가 없는 상황인데이사없이 법인이 가능한가요?또한 주주가 업무를 핑계로 이사사임을 반대할경우사임이 불가능 한가요?법에 대해 무지하여 여러가지 찾고있으나두가지에 확실한 상황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