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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식계좌 증여세 신고 (기간 이후) 21년 12월 부터 현재까지 백만원 삼백만원 십만원 매달 10만원 씩

21년 12월 부터 현재까지 백만원 삼백만원 십만원 매달 10만원 씩 다양하게 부부가 같이 아이 이름으로 돈들어 오는걸 아무생각없이 주식계좌에 이체 넣어서기본적인 ETF를 계속 모앗습니다 판적은 한번도 없습니다하다보니 원금이 2000만원 조금 넘거나 부족하고 평가 금액은 3200정도로 되어잇는데이제서야 증여신고같은걸 알게되엇네요신고방법이 알고 싶습니다도움을 주실분이 잇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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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부터 현재까지 백만원 삼백만원 십만원 매달 10만원 씩 다양하게 부부가 같이

아이 이름으로 돈들어 오는걸 아무 생각없이 주식계좌에 이체 넣어서 기본적인 ETF를 계속 모앗습니다

판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하다보니 원금이 2,000만원 조금 넘거나 부족하고 평가 금액은 3200정도로 되어잇는데

이제서야 증여 신고 같은 걸 알게 되엇네요. 신고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증여금액은 3,200만원 정도 이고,

10년 이내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로 가정하면,

증여세 = (3,200만원 - 2천만원) × 10% × (1 - 0.03) = 1,164,000 정도 됩니다.

2. 신고방법

https://blog.naver.com/soo_bio/22394292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