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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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부터 현재까지 백만원 삼백만원 십만원 매달 10만원 씩 다양하게 부부가 같이
아이 이름으로 돈들어 오는걸 아무 생각없이 주식계좌에 이체 넣어서 기본적인 ETF를 계속 모앗습니다
판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하다보니 원금이 2,000만원 조금 넘거나 부족하고 평가 금액은 3200정도로 되어잇는데
이제서야 증여 신고 같은 걸 알게 되엇네요. 신고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증여금액은 3,200만원 정도 이고,
10년 이내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로 가정하면,
증여세 = (3,200만원 - 2천만원) × 10% × (1 - 0.03) = 1,164,000 정도 됩니다.
2.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