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식품 및 식품이 닿는 용기가 아닌 이상
구매대행업체가 유니패스에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식품 등의 경우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른 구매대행업자가 신고의무)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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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AI, 매크로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