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과 유체동산 가압류 및 경매 절차 이해하기 부모님이 대출금을갚지못해서채권 추심 유체동산가압류 절차및 경매절차 신청이라는게날라왔는데9월10일까지변제라고되있습니다오늘이나 내일이라도신용정보회사에전화해서 회생이나 일부납부한다고하면
부모님이 대출금을갚지못해서채권 추심 유체동산가압류 절차및 경매절차 신청이라는게날라왔는데9월10일까지변제라고되있습니다오늘이나 내일이라도신용정보회사에전화해서 회생이나 일부납부한다고하면 막을수있나요? 아니면 저기일을넘기면 경매절차가어떻게되는지도궁금합니다 기일을넘기면 바로경매절차가시작되나요 아니면 협의를해야되나요그게궁금합니다 급여톳장도정지된다고하던데 출금도막히나요?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