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지만 혼인신고하지않은 상태이고 같이 살고있는데 돈관리를 제가 하기로해서제 명의의 모임통장을 만들었어요이제 남편의 월급(월250)받으면 이 통장으로 옮기고,남편명의 대출이자(월127) 등 고정지출도 이통장에서 다 빠져나가게 하려고합니다그러면 추후 세무조사 나올수도있나요?양도세 문제도 발생할까요?
세무조사는 안나오는데
엄밀히 지금 사실혼 부부간 계좌이체 때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를 하고 계신겁니다.
혼인신고 후 라면 6억의 증여재산공제로 문제없지만요. 크게 문제 될 건 없지만 원칙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