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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고민 제가 근무하는 회사 건물에 임대 업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임대업체

제가 근무하는 회사 건물에 임대 업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임대업체 손님들 까지 제가 케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근무강도는 5배 이상 늘었고정신적 피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 이용고객에게 욕과 짜증 듣는일은거의 없는데 임대 업체 고객 들에게 욕과 짜증을 계속 듣다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너무 힘들어서 보고를 하여도 딱히 변하는것도 없고임대 업체 직원들이 내려와 도워준다고 해놓고나와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쪽 직원들이 내려와저에게 이러니 저러니 합니다.솔직히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다 너무 좋은분들이라서 참고 다니고 있는데 월급은 그대로 이고 근무강도는 높아졌고정신적피로도 점점 쌓이고 있고근무환경 고쳐주라고 보고 를 하다보니제가 제자신이 비참해 보입니다.위에서 봤을때 또 찡찡댄다 생각할수도 있다생각하니 ..위에서는 스트레스 받지마라참아라 무시하라 이게 끝이다현실적인 대책은 없습니다.이직하는게 맞는걸까요?

현재 질문자님은 본래 담당이 아닌 임대 업체 고객 응대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으로, 근무 강도는 5배 이상 늘었고 정신적 피로도도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본사 고객과 달리 임대 업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짜증을 듣는 상황은 감정노동 과중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 업체 직원들이 협조도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점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증가했지만 월급은 그대로이며, 보고해도 실질적인 개선이 없고 위에서는 “참아라, 무시하라”는 반응만 돌아온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견디다 보면 정신적 소진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감정노동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직무환경 악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을 고려 중이시라면 퇴사 전에 다음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 고객의 욕설이나 임대업체 직원과의 갈등이 드러나는 녹취, 문자, 이메일 등을 확보합니다.

상세 사직서 작성: 단순히 ‘개인 사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객 폭언과 과도한 업무 전가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며 직무 수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퇴사한다”고 명시하세요.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퇴사 전 진정서를 1회 이상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민원마당(온라인) 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 진단서, 상담기록 준비: 스트레스, 우울 등 관련 진단서를 받아두면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재취업 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이직하기보다, 위 절차를 충분히 준비해두시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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