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알바를 하고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근데 제가 알바가 처음이다 보니까 근무시간을 계속 기록을 하고 이제 월급을 받을 때 대니까 계산해보니 주휴수당까지 9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근데 받아보니까 77만원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시급은 최저시급인 1만 30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