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알바 하루 근무 어린이 학원이었고요사용자가 하루 수업해보고 면접을 본 뒤 결정해도괜찮겠냐고 물어보셔서 일단
어린이 학원이었고요사용자가 하루 수업해보고 면접을 본 뒤 결정해도괜찮겠냐고 물어보셔서 일단 다음날 방문하여 수업 1시간 20분 진행 후 면접을 봤습니다. (아마 수업 후 면접에서 지속적으로 일할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의미였을 것입니다.)지속적으로 일하게 되어도 하루에 1시간 20분을 일하게 될 예정이었으므로, 면접 당일날에도 1시간 20분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 간단히 면접을 볼 때 사전에 말씀하신 바와 달리 언제부터 출근해도 되는지 확답은 안 주시고, 또다시 다음날 저녁에 연락드리겠다고 결정을 미루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저는 당일 사용자가 수업 관련 사진과 일종의 설명문을연락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셔서 전부 성실히 작성해 보내드렸습니다. (+계좌번호도 함께 보내라고 하셔 보냈습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제가 일한만큼(1시간20분) 임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한가요?계약서를 쓰지 못했다면 임금을 보장받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