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몸을 만지고 또는 관리해주고 그비용을 받는 모든 행위는
안마사법의로 일반인에게는 발급 자체가 안됌니다
시각 장애인에게만 발급이 돼고요
예전에 저는 기체조 요가 라는 것으로 사업자를 낸적이 있어요
세무소에 사업자를 낼때 체형관리 도 가능 할듯 합니다
사업자 자체는 국가 공인 피부 관리사 취득을 안해도 얼마든지 낼수가 있어요
어짜피 단속이 나오면 피부 자격이 있어도 무조건 단속의대상 입니다
왜? 어짜피 돈이 더돼는 바디관리위주로 영업 할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