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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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 조치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자동차 튜닝부품을 약 150만원치 코인으로 지불하였습니다.이후 배송단계에서 gmail로 배송업체 사칭을해서

자동차 튜닝부품을 약 150만원치 코인으로 지불하였습니다.이후 배송단계에서 gmail로 배송업체 사칭을해서 관부가세 선결제 유도등을 하였습니다. 물건이 있는것은 확인 했지만 그놈입장에서 저는 외국인이여서 돈만받고 배송업체 사칭을하여 배송업체 이슈로 배송불가능 한 상황을 만들어 물건값을 낼름 하려는거같은데.사실 돈은 포기했지만 약이 너무올라서요 제가 어떻게 신고라도 할방법이있을까요?

  • 미국 판매자로부터 자동차 튜닝 부품을 가상화폐(코인)로 결제를 요구하고 이후 판매자가 배송업체(gmail 사칭)로 꾸며서 관·부가세 선결제를 하신 상황입니다.

  • 현재 실제 물건은 존재하지만, 배송 문제를 핑계로 물건도 안 보내고 돈만 챙길 의도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국 경찰 사이버수사국 신고 + 미국 IC3 신고가 가장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지만 범인 신원 확인·추적 및 동일 수법 피해자 발생을 막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