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매자로부터 자동차 튜닝 부품을 가상화폐(코인)로 결제를 요구하고 이후 판매자가 배송업체(gmail 사칭)로 꾸며서 관·부가세 선결제를 하신 상황입니다.
현재 실제 물건은 존재하지만, 배송 문제를 핑계로 물건도 안 보내고 돈만 챙길 의도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국 경찰 사이버수사국 신고 + 미국 IC3 신고가 가장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지만 범인 신원 확인·추적 및 동일 수법 피해자 발생을 막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