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트위터 지인박제 대해서 합니다 제가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한 뒤에 받은사람의 사진이랑 모자이크한 신상을

제가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한 뒤에 받은사람의 사진이랑 모자이크한 신상을 박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모자이크한 인스타를 찾아낸뒤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고소될 가능성있을까요? (바보 같은 짓해서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고소 먹더라도 남은 인생 똑바로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트위터에서 지인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로 게시를 하셨는데, 제3자가 그 모자이크를 해제하거나 다른 경로로 해당 인스타 계정을 특정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진행했다고 이해됩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1. 명예훼손 가능성

  •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뿐 아니라 모욕적인 표현이나 부정적인 뉘앙스로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자이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2. 초상권·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 타인의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설령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원본을 제공하거나, 쉽게 특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게시된 내용의 정도, 모자이크의 수준, 제3자가 특정할 수 있었던 경위, 피해자 측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모자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억지로 찾아낸 경우’라면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자이크의 정도, 글의 맥락, 특정 가능성 여부에 따라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사 단계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며 특정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