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추가 채무 문제 해결 방법 채무자는 보험설계사로 22년 이직하면서 기존 회사에서 받은 정착지원금을 회수하려는회사의 채권회수에
채무자는 보험설계사로 22년 이직하면서 기존 회사에서 받은 정착지원금을 회수하려는회사의 채권회수에 개인회생으로 대응하여 승인 받고 회생 진행중입니다.한번 풀린적이 있는 것 같으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현재 A에게 생계를 위해 1천만원 B에게 1200만원(그 사이 300만원 변재)C에게 5천만원(그 사이 300만원 변재)을 빌려자녀 골프레슨비와 해외 투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돈이 없다합니다.개인회생을 승인 받은만큼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고현재 거주중인 5층빌라가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고다른 지역에 형 명의로 빌라가 한채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 중 생계사유가 아닌 추가채무는 개인회생을 파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현재 생계사유 이외의 사유(자녀골프레슨 및 해외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한 통화내역이 있으나B만 차용증이 있고 A와 C는 차용증은 없고 이체내역만 존재합니다.이런 경우 채권 회수를 위한 압박용으로 개인회생 파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고채무금액을 회수하기위한 현명한 방법을 조언부탁드립니다.A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채권자인 기존 회사와 연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