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협박, 명예훼손 부친을 형사/민사 고소, 소송 하려 합니다. 40대 중반 남성C 입니다. 부친인 A에게 어려서부터 가정폭력, 학대를 받고
40대 중반 남성C 입니다. 부친인 A에게 어려서부터 가정폭력, 학대를 받고 자라왔습니다.모친인 B는 A에게 매일같이 맞았으며, 피가 터진적도 머리가 깨진적도 있습니다. B는 C의 누나인 D를 임신한 상태에서 자살 시도도 2번 했었다고 들었습니다.부친이 가정폭력을 한 이유는 모친의 혼전 성관계 때문이라 했습니다. 모친은 20세 정도에 결혼 전 유부남과 교제하였으며 그때 혼전 성관계를 가졌었다 합니다. 그때 당시 (197년 후반)로는 당연히 간통죄였을 겁니다.이게 부친인 A가 가진 평생의 컴플렉스 입니다.부친은 결혼 직후 우연하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정말 개 잡듯이 모친을 폭행 폭력, 언어폭력 (쌍욕) 부모욕 (장인/장모)에게도 직접 욕설을 하곤 했습니다.자녀인 저와 저희 누이도 이런 언어 폭력, 가정폭력과 욕설을 4~5세때부터 꾸준히 보며 기억이 있습니다.또 부친은 자녀에게도 매우 폭력적이고 학대를 가했습니다. 욕설은 기본이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가 아닌 주먹질이나 뺨을 세게 때리며 커왔습니다. 걸레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면서요.부친은 본인의 직업 (개인사업)에도 어린 자식들까지 노동으로 몰았습니다. 9살때부터 양손에 40kg가 넘는 통을 들고 배달을 시켰으며 그게 훈육이고, 가정교육이라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어렸을때 지게 메고 다녔다하며)정신적 트라우마도 컸습니다. 매일같은 폭행에 어린 자녀들에게 100원한푼 용돈도 주지 않았습니다.부친은 대단한 자린고비에 수전노 입니다. 돈 100원에 덜덜 떨며 자녀들 초등학교 수학여행도 경비 때문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교생 600여명중 유일하게요.. 저는 당시 학급 반장이었습니다..)제가 11살때 모친 지갑에서 만원짜리 1장씩을 일주일 정도 몰래 빼가다가 적발된적이 있습니다.전기줄로 온몸을 채찍질하듯 때리고, 옷도 벗겨서 내쫓았습니다. 본인의 훈육이라 생각 되었는지 파출소로 데려가서 감옥에 넣으라고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분들에게 강제 인계 했고, 당시 경찰관분들이 자식을 이렇게 다루면 아동학대 입니다. 해서 다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심지어 4월달임에도 다음날 학교에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등교를 시켰습니다.에피소드 하나가 이러한데 어린 삶부터 청장년을 거쳐온 저와 저희 가족의 삶이 얼마나 끔찍 했겠습니까?중략해서... 와중에도 남매는 잘 성장했지만 가정폭력과 해체는 계속 있었습니다.한참 예민한 중2사춘기때 모친은 폭행과 폭언 욕설을 못참아 1년간 가출을 했었으며,성장한 자녀들은 딸은 대학교 다닐때 휴학을 하며 2년간 가출을 해 직접 학비를 벌었습니다.아들인 저는 대학교 졸업해에 매질을 못참아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가 타지에서 혼자 힘으로 10여년간 살아왔습니다.또 다시 중략...제 나이 올해 43살입니다.쳐다보기도 싫은 부친인지라 1년에 명절 2회, 생일때 딱 3번 얼굴 봅니다. 전화?문자?카톡?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서로 없지요. 그럼에도 부친은 매번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불효자, 노령부모학대죄라 합니다.3~4년에 한번씩은 발작 수준의 가정폭력을 행해서 자식들이 3년간 연을 끊은적도 있습니다. 제 누나인 D를 남편인 매형앞에서 욕설을 하며 뺨을 갈겨서 3년간 연을 끊기고도 반성을 할줄 모릅니다. (누나의 남편은 가족이 목회자인 신실한 기독교 신자 집안 남자 입니다. 욕설과 가정폭력 이라는 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하십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왕래가 없었지만 모친의 눈물 겨운 부탁에 제가 다시 부친의 말도 들어주고 화해가 되게끔 했습니다.(왕래가 없던 3년 동안 모친은 자주 부친에게 맞아서 도망치거나 욕설 패악질에 한밤중에 저희 집에 찾아오기 일쑤라 제가 항상 위로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모친도 올해 무려 71세 입니다. 주먹질 당하고 살 연세가 아니시죠. 불쌍합니다.)몇 일전 모친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수 없이 방문한 본가에가서 1시간 여를 욕을 들었습니다. 눈을 부라리고 쌍욕을 해대고 면전 코앞에서 손가락질하며.. (폭행 하려 했으나 제가 핸드폰을 일부러 들고 있었습니다. 폭행 시 동영상 촬영하려구요) 모든 음성은 녹음 했습니다.부친은 정신이 반 이상자 입니다. 원래도 정신이 이상했지만 노인이 되고 꼬장한 성격에 친구한명 없으며 친척도 (본가, 처가) 한명도 없습니다. 모두 연을 끊었습니다. 돈만 밝히고 마음에 안들면 뒤에서 욕하거나 형제간에도 함부로 말하고 폭력을 행사하기에 친척 또한 한명 곁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제 누이는 부친과 말을 안섞은지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중간에 통역? 역활을 하는게 매형입니다) 얼굴만 쳐다봐도 공황이 오는 트라우마가 있어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치료 약을 항상 복용하고 있습니다.이 외로워진 탓이 오로지 모친과 제 탓, 누이탓 이라 하며, 저의 과거 행적 (초등학생 시절 어렸을적 한번쯤 있었을 부모 지갑에서 돈훔친거, 고등학교 3학년때 담배 배운거, 특히 중학교 때 일기장에 부친을 죽이고 싶다-매일같이 맞고 폭언 당한것을 다이어리에 적어놨다가 그걸 다 찾았더라구요. 라고 적은 청소년 시기 적 글들) 들을 모두 적어 인쇄 해놓았더군요그리고 현재 제 직장에 가서 플랭카드를 들고 1인시위를 한다 합니다. 문자로도 협박을 받았습니다.40여년간을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아왔고, 특히나 가스라이팅에 쩔어 있는 모친이 불쌍하여 맞춰주고 저도 우울증, 공황장애가 생길 지언정 참고 버텨왔지만 (다년간 정신과 치료 받고 있습니다.)선을 넘는 정신병자 가정폭력자 부친의 행위에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어 고소하려고 합니다.형사로는 단 한번의 합의나 불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친척들에게도 부친의 범죄 탄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민사로도 갈때까지 가려 합니다.특히나 부친은 본인의 자녀훈육이 타인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게 교육이다 (?) 라는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어렸을적 부모의 돈에 손대었을 때, 파출소를 데려가고/학교에 반팔반바지 차림으로 등교시켜 다른 학우들에게 놀림거리를 만들거나담배를 피우다 걸렸을 때, 다음날 학교에 찾아와 수업중인 담임에게 이 놈이 담배 피우는 놈이다. 라고 하던가대학교 때 매일같이 집안일 (당시는 요식업)을 도우라 강요하고 그게 싫어 제가 토요일에 실습이 있어 학교에 간다 하니, 학교에 찾아와 교수, 조교수를 만나 토요일에 실습이 있다 하는데 맞냐고 묻고 없으니 나쁜놈 이라고 교수한테 저를 욕한다던지30대때 이런 관계가 싫어 1년에 명절 2번만 방문하니 (저는 수도권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녔으나 부친이 싫어 직장을 일부러 부산으로 잡았습니다) 직장에 전화하여 이런게 사람 새끼냐? 라고 한다던가. 망신주기를 하면 사람이 깨닫고 올바르게 변한다. 라는 본인만의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며 심지어 생계활동도 위협 받는 일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말입니다.이런 행동들이 실제로 이력이 있어, 현재 직장에 와서 1인 시위를 하던 플랭카드를 붙이겠다는 협박이 실제로 실행하고도 남을 까봐 겁이 납니다. (플랭카드 문구는 xxx/창녀 걸레가 낳은 새끼, 부모한테 불효하는 인간, 어려서부터 말안듣던놈, 이혼한 놈 등등 이렇게 하겠죠)현재 회사에서 내후년 임원은 바라보면서 열심히 직장생활에 올인하고 있는 저로서는 가장 겁이 나는게 이겁니다. 트라우마구요..부친도 저를 노령부모학대죄? 로 고소한다고 어제 장문의 문자 3통이 왔습니다.사유는 40대 중반에 월세로 혼자 사는 제가 부모를 정상적으로 봉양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대로 커주지 않아서 평생의 한이 되었다? ...글로 적기도 역겹습니다. 노령부모학대죄 라는 법률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노인복지법 정도 겠지요. 그리고 가정폭력처벌법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노령부모학대죄를 운운하는 부친은 저열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모아둔 자산이 50억이 넘습니다. 자린고비로 살아오며 현재도 임대수익으로만 연 1억5천 이상의 수익이 있는 자입니다. (저는 그냥 일반 중견기업 직장인일 뿐이구요)부친 취미는 현재 그랜드카니발 최신식을 캠핑카로 리모델링해서 전국 낚시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노지에 농사도 짓고 있구요.건강에도 문제 없고, 보유자산도, 소득도 저보다 몇십배 많은 부친이 저에게 부모를 봉양하지 않은 부모학대죄로 고소한다는 것도 무고죄나 사기죄로 소송 하고 싶습니다.또한 지금까지 키워놓은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에 미친것인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하물며 동물들도 모성과 부성으로 새끼를 기르며, 사람이 부모 자식관계이 천륜 이라면 자식을 향해 정성을 다해 키우는 것이 생명을 가진 모든것들의 기본인 것을, 본인의 양육을 돈으로 요구하며 자식에게 효까지 요구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저희 부친밖에 못봤습니다.40대 자녀에게 그동안 키워 놓은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는 사람은 드라마에서 조차 본 적 없는 일이 었습니다.정리해서....가정폭력 (언어폭력 증거), 가정폭력 (과거의 폭력, 아동학대), 모욕죄(3인 이상 시 욕설), 협박 (명예훼손 협박 증거/녹음/문자), 그리고 플랭카드를 들고 직접 제 직장으로 찾아왔을 때 (명예훼손), 노인학대로 고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무고죄 혹은 협박죄 혹은 사기죄) , 그리고 문자 내용에 적시된 제 악행이라는 것들 대부분 아예 없던일을 혹은 과대하게 포장한 혼자만의 망상에 빠진것들은 (사기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지요?그리고 민사 상 이 모든 정신적 피해의 보상 (언어폭력, 과거 아동학대, 가정폭력, 명예훼손, 협박, 사기) 소송등을 형사 고소 및 소송이 가능 할런지요? 민사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해야 할지도요친누나와 매형은 이미 제가 가족 대표로 고소 진행 시 법정에서 제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으며, 다른 친족 들에게도 부친의 처벌 탄원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부친 외에 모친과 나눴던 카톡과 문자 내용도 다년간 확보 되어있습니다.정말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해서 부자의 연이란 걸 끊고 싶습니다. 합의 없이 실형 받게 하고 싶습니다.참고로 어제 경찰서 방문해서 여성경찰팀과 이야기 나눴으며 (준비 결심 후 고소, 부친의 직장 침입 시 112신고 현행범 입건) 법률적으로 준비하려 합니다.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린 시절부터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당했으며, 현재 43세인 질문자님이 부친의 협박과 명예훼손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부친이 질문자님의 직장에 찾아가 플랭카드를 들고 1인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령부모학대죄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은 과거 아동학대와 현재의 협박, 명예훼손 등에 대해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을 통해 부친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부친에 대한 형사고발은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직장 방문 협박과 관련된 녹음파일과 문자메시지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과거 아동학대의 경우 공소시효가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부친의 노령부모학대죄 고소 위협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고 협박에 해당하며, 질문자님께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성인으로서 부모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허위 고소 위협 자체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가능하나, 과거 아동학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박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확실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현재 진행 중인 협박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모두 승소 가능성이 높으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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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