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실업급여문의 작년 11월에 2년동안 다닌 회사를 퇴직하고 올해 1월에 다른 회사

작년 11월에 2년동안 다닌 회사를 퇴직하고 올해 1월에 다른 회사 입사후 1월27일에 퇴직하게 됬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6월4일에 다른회사로 입사후 9월까지만 하고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구직급여) 기본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근 18개월(=1년 6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해고, 경영상 이유 등)일 것.

근로의사·능력: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함.

2. 질문자님의 이력 정리

2021.11 ~ 2023.11 (2년) → 고용보험 가입

2024.01 ~ 2024.01.27 (약 1개월) → 짧게 근무

2024.06.04 ~ 2024.09 (계약만료 예정) → 3개월 근무

즉, 2023.11 퇴사 이후에도 계속 고용보험 가입은 이어져온 상황입니다.

3. 180일 충족 여부

2년간 다닌 첫 회사에서 이미 540일 이상(=2년) 확보

올해 짧게 다닌 2곳까지 합치면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4. 이직 사유 판단

이번 9월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비자발적 이직)라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 충족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퇴사 건은 자발적 이직이라 그 당시엔 수급이 불가했지만,

이번 6월~9월 계약만료가 최종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가능해집니다.

결론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9월 계약 만료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발급 →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