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구직급여) 기본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근 18개월(=1년 6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해고, 경영상 이유 등)일 것.
근로의사·능력: 적극적으로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함.
2. 질문자님의 이력 정리
2021.11 ~ 2023.11 (2년) → 고용보험 가입
2024.01 ~ 2024.01.27 (약 1개월) → 짧게 근무
2024.06.04 ~ 2024.09 (계약만료 예정) → 3개월 근무
즉, 2023.11 퇴사 이후에도 계속 고용보험 가입은 이어져온 상황입니다.
3. 180일 충족 여부
2년간 다닌 첫 회사에서 이미 540일 이상(=2년) 확보
올해 짧게 다닌 2곳까지 합치면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4. 이직 사유 판단
이번 9월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비자발적 이직)라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 충족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퇴사 건은 자발적 이직이라 그 당시엔 수급이 불가했지만,
이번 6월~9월 계약만료가 최종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가능해집니다.
결론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9월 계약 만료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발급 →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