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자동차 책임보험 합의금 문의 차대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2 이고 제가 2인 상황입니다 상대는

차대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2 이고 제가 2인 상황입니다 상대는 외국인에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이며 현재 저희 차는 수리가 완료되었고, 저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목과 허리 손목 통증이 너무 낫질 않아 저는 회사까지 그만둔 상태입니다현재 무보험 차상해로 저희 보험사꺼로 통원치료 받고있어요어제 저희보험사에서 합의도 저희 보험사 통해서 해야한다며 전화가 왔는데 합의금을 50정도 부르더라구요.아니, 이게 맞나요? 제가 교통사고는 처음이라서요.저희차량은 수리하는데 550 정도 들어서 자기부담금에 차량렌트비용에 저는 직장까지 관두고 앞으로 3년간 보험 할증도 붙을텐데 상대차가 책임보험 이란 이유로 합의금50이라는 금액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저희보험사는 현재까지 치료비와 렌트한 차량비용등을 차감하여 줄수있는 합의금이 50이며 이후에 치료를 더 받으면 받은만큼 합의금에서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데요.당연히 저의 과실도 있긴하지만 사고 자체도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저만 손해아닌가요 ㅜ?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만 들어서 피해는 이렇게 제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건가요 ㅜ? 저 합의금이 적정한 금액인가요?사고는 처음이라 지식도 없고 해서 이렇게라도 자문구합니다.

많이 힘드시고 억울하시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인데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본인의 피해는 커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50만 원은 결코 적정한 금액이 아니며, 절대로 지금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요?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이 자동차 운전자의 최소 의무인 **'책임보험'**만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 책임보험: 부상 등급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이나 허리 염좌(가장 흔한 12급)의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합쳐 최대 120만 원까지만 보상됩니다. 질문자님의 차량 수리비(대물)는 별도 한도 내에서 처리됩니다.

  • 무보험차상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치료비, 합의금 등)에 대해, 일단 내 보험사가 나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그 금액을 상대방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구상권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연락 온 '나의 보험사'는 나를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합의금 50만 원, 왜 터무니없는 금액인가?

보험사가 말하는 합의금 50만 원은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통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부상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보통 15~30만 원)이 책정됩니다.

  2.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까지 그만두신 상황이므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증된 소득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상실수익액: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미래의 소득 손실분입니다. (이건 후유장해 진단 시 해당)

  4.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5. 향후치료비: 합의 시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예상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50만 원은,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위자료와 약간의 향후치료비만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한 '휴업손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치료를 더 받으면 합의금에서 줄어든다"고 말하는 것은, 합의금 총액(예: 200만 원)을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치료비로 150만 원 썼으니 수중에 드릴 돈은 50만 원 남았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이는 피해자를 위한 계산법이 절대 아닙니다.

3.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매우 중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와 '기록'입니다. 절대로 보험사의 압박에 못 이겨 서둘러 합의하지 마세요.

  1. 합의 거부 및 치료 집중: "제시하신 합의금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직 아파서 치료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세요. 아픈 부위(목, 허리, 손목)에 대해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휴업손해' 입증 자료 준비: 직장을 그만둔 것이 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고 전 소득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 증명 자료: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 의사 소견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소견서를 받아두면 매우 유리합니다.

  1. 보험사에 '합의금 산출 내역서' 요구: 전화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받아야 할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계산되어 50만 원이 나왔는지 상세한 '산출 내역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하십시오. 여기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대로 된 휴업손해액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2. 과실 20%의 의미: 최종적으로 산정된 총 손해액(치료비+합의금)에서 본인 과실인 20%는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1,000만 원이라면, 20%인 2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의 최종 단계에서 계산할 문제입니다.

  3. 전문가 상담 고려: 혼자서 대응하기 벅차다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직장을 그만둔 상황은 손해액이 커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상황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것이 아니라, 내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제대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지급할 돈을 줄이려 할 뿐입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신 후 모든 손해(특히 휴업손해)를 꼼꼼히 따져 정당한 합의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몸이 가장 중요하니, 치료에 집중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