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힘드시고 억울하시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인데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본인의 피해는 커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50만 원은 결코 적정한 금액이 아니며, 절대로 지금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요?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이 자동차 운전자의 최소 의무인 **'책임보험'**만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 부상 등급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이나 허리 염좌(가장 흔한 12급)의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합쳐 최대 120만 원까지만 보상됩니다. 질문자님의 차량 수리비(대물)는 별도 한도 내에서 처리됩니다.
무보험차상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치료비, 합의금 등)에 대해, 일단 내 보험사가 나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그 금액을 상대방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구상권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연락 온 '나의 보험사'는 나를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합의금 50만 원, 왜 터무니없는 금액인가?
보험사가 말하는 합의금 50만 원은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통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부상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보통 15~30만 원)이 책정됩니다.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까지 그만두신 상황이므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증된 소득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미래의 소득 손실분입니다. (이건 후유장해 진단 시 해당)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향후치료비: 합의 시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예상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50만 원은,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위자료와 약간의 향후치료비만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에 대한 '휴업손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치료를 더 받으면 합의금에서 줄어든다"고 말하는 것은, 합의금 총액(예: 200만 원)을 자기들끼리 정해놓고, "치료비로 150만 원 썼으니 수중에 드릴 돈은 50만 원 남았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이는 피해자를 위한 계산법이 절대 아닙니다.
3.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매우 중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와 '기록'입니다. 절대로 보험사의 압박에 못 이겨 서둘러 합의하지 마세요.
합의 거부 및 치료 집중: "제시하신 합의금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직 아파서 치료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세요. 아픈 부위(목, 허리, 손목)에 대해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휴업손해' 입증 자료 준비: 직장을 그만둔 것이 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고 전 소득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 증명 자료: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의사 소견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소견서를 받아두면 매우 유리합니다.
보험사에 '합의금 산출 내역서' 요구: 전화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받아야 할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계산되어 50만 원이 나왔는지 상세한 '산출 내역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하십시오. 여기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대로 된 휴업손해액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실 20%의 의미: 최종적으로 산정된 총 손해액(치료비+합의금)에서 본인 과실인 20%는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1,000만 원이라면, 20%인 2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의 최종 단계에서 계산할 문제입니다.
전문가 상담 고려: 혼자서 대응하기 벅차다면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직장을 그만둔 상황은 손해액이 커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상황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것이 아니라, 내 보험사의 '무보험차상해'를 통해 제대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지급할 돈을 줄이려 할 뿐입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신 후 모든 손해(특히 휴업손해)를 꼼꼼히 따져 정당한 합의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몸이 가장 중요하니, 치료에 집중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