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부모가 이혼했고, 두 분 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자녀 다섯 명 중 넷은 성인, 한 명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쪽 세대에 모두 올려져 있다면, 미성년 자녀를 어머니 쪽으로 전입시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선택에 따라 세대를 옮길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양육권자 확인 절차만 거치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급식비 등이 지원됩니다.
또한 기초수급 아동은 교육비, 교통비,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미성년 자녀는 어머니 세대로 전입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양육권자 확인 절차 후 처리됩니다.
아동수당은 미성년 자녀가 만 8세 미만이라면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 아동이므로 급식비, 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한부모가족 지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부모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이며, 만 18세 미만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와 중복 지원 여부는 항목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즉, 작은 아이를 어머니 쪽으로 데려오면 아동수당과 교육급여, 필요하다면 한부모가족 지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꼭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전입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