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이번년도 2월에 입사해서 8월7일에 중도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월급날짜가 10일인데 마지막 월급날인 9월10일에
이번년도 2월에 입사해서 8월7일에 중도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월급날짜가 10일인데 마지막 월급날인 9월10일에 명세서를 보니 중도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7일일한 총금액에 일했던 날이랑 같은 한달치 국민연금료랑 건강보험료가 나갔는데 중도퇴사자도 한달치가 빠져나가는게 맞나요?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는 나가요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되는 게 일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