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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개인회생에서 보정권고가 나오면 의뢰인이 할 일은 무엇이고 대리인은 무슨 일을

개인회생에서 보정권고가 나오면 의뢰인이 할 일은 무엇이고 대리인은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대리인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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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률 용어? 쓸데없는 말장난? 싹 걷어냈습니다.

오직 의뢰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현실적인 탕감 전략만 제공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법원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나 소명사항이 있으면 빠짐없이 준비해 전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증빙(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재산증빙(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양가족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흔히 요구됩니다.

둘째, 혹시 누락된 사실이 있다면 숨김없이 대리인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작은 누락이 기각 사유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인 변호사(또는 법무사)의 역할은 훨씬 더 전문적입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원자료들을 법원의 요구사항에 맞게 가공하고 정리합니다.

예컨대, 은행거래내역 수백 페이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내고, 필요한 부분에는 형광펜 처리와 설명 메모를 붙여 “이 소득이 채무자의 실제 생활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입증하는 방식이죠.

또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보정서라는 공식 문서를 작성해, 해당 보정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리 있게 서술해 제출합니다.

쉽게 말해, 의뢰인이 재료를 모아오면 대리인은 그것을 요리해 법원에 내는 겁니다. 재료는 제대로 갖춰야 하고, 요리는 법원의 입맛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보정권고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법원이 “여기를 보완하라”고 친절히 알려주는 것이니까, 그 신호를 제대로 활용하면 사건이 오히려 매끄럽게 인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절대 대충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자료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챙겨 법원에 “이 사람은 성실히 협조하고 있고, 변제 의지도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킵니다.

그게 결국 인가율을 끌어올리는 핵심입니다.

지금 혹시 보정권고를 받으셨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저 김욱재가 끝까지 책임지고, 당신의 사건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방향을 바로잡을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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