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불 요청된 34위안은 국제운송료입니다.
처음 지불하신 금액은 물건대금과 중국 판매자로부터 집하창고까지의 운송료였을 겁니다.
직구하면 원래 물건이 집하창고에 도착한 후에 국제운송료가 청구됩니다.
지불 안하시면 한국으로 운송 안돼요.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