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용탁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혼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제 3자가 보기에도 이성관계로 보일법한
스킨십, 애칭, 대화를 하였을 경우 인정됩니다.
상간녀 소송은 소멸기한이 있으므로 이를 알게된 날로부터 2년,
상간행위가 있던 때로부터 10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3천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간녀의 연령, 사회적 지위,
상간관계의 기간과 책임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