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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상표권 동일 이름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정한 상호명으로 35류로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정한 상호명으로 35류로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깜빡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호명을 신고한 뒤에 키프리스에 동일한 상표가 있나 검색을 해봤더니 34류에 한글, 영문까지 동일한 상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에 류가 달라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34류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도 안할 예정이긴 합니다동일한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을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추후에 상표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윤웅채 입니다.

결론

  • 류(클래스)가 다르다고 자동으로 안전하진 않습니다.

  • 판단 기준은 “클래스 번호”가 아니라 **지정상품·지정서비스의 유사성(혼동 가능성)**입니다.

  • 34류(담배·흡연용품)에 등록된 동일표장이 있고, 35류를 담배/전자담배/라이터 등 34류 상품의 소매·도매로 지정하면 충돌 위험 높음.

  • 반대로 35류를 의류·화장품·생활용품 등 34류와 무관한 소매/온라인소매로 한정하면 등록·사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 팁(요약)

  1. 35류 지정서비스를 구체화: “담배·전자담배·라이터 소매/도매/중개” 배제.

  2. 유사군코드 확인: KIPRIS에서 상대 34류와 유사군 겹치지 않게 리스트 작성.

  3. 브랜딩 사용 주의: 홍보·메타태그 등에서 흡연용품 연상 표현 피하기.

  4. 가능하면 **보조 식별자(두 글자 추가/결합로고)**로 혼동 여지 더 낮추기.

자주 묻는 말

  • “34류 안 할 건데, 35류 등록만 해도 되나요?” → 네, 다만 지정서비스 설계가 관건입니다.

  • “상표권 침해 위험은?” → 34류 영역으로 확장하거나 연상되게 쓰면 분쟁 소지. 무관 업종 소매로 한정하면 위험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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