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윤웅채 입니다.
결론
류(클래스)가 다르다고 자동으로 안전하진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클래스 번호”가 아니라 **지정상품·지정서비스의 유사성(혼동 가능성)**입니다.
34류(담배·흡연용품)에 등록된 동일표장이 있고, 35류를 담배/전자담배/라이터 등 34류 상품의 소매·도매로 지정하면 충돌 위험 높음.
반대로 35류를 의류·화장품·생활용품 등 34류와 무관한 소매/온라인소매로 한정하면 등록·사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무 팁(요약)
35류 지정서비스를 구체화: “담배·전자담배·라이터 소매/도매/중개” 배제.
유사군코드 확인: KIPRIS에서 상대 34류와 유사군 겹치지 않게 리스트 작성.
브랜딩 사용 주의: 홍보·메타태그 등에서 흡연용품 연상 표현 피하기.
가능하면 **보조 식별자(두 글자 추가/결합로고)**로 혼동 여지 더 낮추기.
자주 묻는 말
“34류 안 할 건데, 35류 등록만 해도 되나요?” → 네, 다만 지정서비스 설계가 관건입니다.
“상표권 침해 위험은?” → 34류 영역으로 확장하거나 연상되게 쓰면 분쟁 소지. 무관 업종 소매로 한정하면 위험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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