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기사 사진 원본을 후보정으로 변형하여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사진 원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창작성이 약한 사진의 경우 저자구건 침해가 아니지만, 독특한 사진 원본이라고 한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를 참조해 보세요.
타인의 음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만약 타인의 음원을 일부 변형하였더라도, 그 결과물이 원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들린다면, 여전히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음원을 변형한 결과가 기존 음원과 뚜렷하게 구별되어 전혀 다르게 인식된다면, 이는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차 창작에 해당하고, 허락없이 이용한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창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행위를 2차 창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차 창작을 한다고 해서 원본 저작물의 저작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창작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를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즉,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 창작을 하는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2차 창작이 항상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창작물을 개인적인 감상 용도로만 사용하거나, 개인 포트폴리오 용도로만 보관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사적 이용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터넷이나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2차 창작물을 공개하는 경우, 단순한 개인 감상 목적을 넘어선 행위가 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을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창작을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터넷 등에 업로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원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사진, 그림, 음원)을 변경, 변형하여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0008438
2차적 창작,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 침해 걱정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6308196
2차 창작, 2차 저작물과 새로운 창작에 대한 판단 기준은 ? 어떻게 구별하나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632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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