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백상희 입니다.
결론 요약
**상표권(전국 단위)**과 **상호(상법, 지역성)**은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일(’24.04)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 불가.
상대 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그래나”를 브랜드로 실제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선사용 항변 여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3가지)
상대 상표 ‘출원일’ + 지정상품(겹치는지).
내 선사용 증거(출원일 이전 블로그·영수증·간판·거래내역 캡처).
현재 “그래나”를 브랜드 표시로 쓰는 채널(간판·상세페이지 등).
실무 대응
충돌 크면: 공존합의(지역·업종 구분) 협의 or 임시 표기 조정.
변경 시 작명 팁:
접두/접미 한 글자 덧붙이기(예: ○그래나, 그래나○)는 유사 위험 높음.
강한 식별어를 앞에 붙여 주호칭을 변경(예: 그린 그래나), 로고·서체까지 동시 변경.
변경 전 선행 상표조회 필수.
자주 묻는 말
지역이 다르면 OK? → 아니요. 상표권은 전국 단위.
상호만 바꾸면 되나? → 쟁점은 브랜드 사용 전체(간판·광고·포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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