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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상표등록 다른지역의 상호명이 같아고 주장하는 상대업체는 그레나이고 저는 그래나 입니다. 모음표기는

다른지역의 상호명이 같아고 주장하는 상대업체는 그레나이고 저는 그래나 입니다. 모음표기는 다르나 같은소리로 발음이 되니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변리사상담으로 문의를 드리니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신고한 날짜는 2024년 4월이고 상대업체는 상표등록을 한날이 2024년 11월 이라 사업자등록상의 날짜 영업개시일을 보면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그러나 상대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과 블로그등의 광고에 나타나는 업체명을 변경해달라고 합니다.상법상 사용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 그래나에서 앞이나 뒤 다른글자를 추가해서 사용하는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백상희 입니다.

결론 요약

  • **상표권(전국 단위)**과 **상호(상법, 지역성)**은 별개입니다.

  • 사업자등록일(’24.04)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 불가.

  • 상대 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그래나”를 브랜드로 실제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선사용 항변 여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3가지)

  1. 상대 상표 ‘출원일’ + 지정상품(겹치는지).

  2. 선사용 증거(출원일 이전 블로그·영수증·간판·거래내역 캡처).

  3. 현재 “그래나”를 브랜드 표시로 쓰는 채널(간판·상세페이지 등).

실무 대응

  • 충돌 크면: 공존합의(지역·업종 구분) 협의 or 임시 표기 조정.

  • 변경 시 작명 팁:

  • 접두/접미 한 글자 덧붙이기(예: ○그래나, 그래나○)는 유사 위험 높음.

  • 강한 식별어를 앞에 붙여 주호칭을 변경(예: 그린 그래나), 로고·서체까지 동시 변경.

  • 변경 전 선행 상표조회 필수.

자주 묻는 말

  • 지역이 다르면 OK?아니요. 상표권은 전국 단위.

  • 상호만 바꾸면 되나? → 쟁점은 브랜드 사용 전체(간판·광고·포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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