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재를 보며 그날 공부한 걸 그대로 노트에 옮기곤 했는데요. 지금 배우게 된 선생님께 제가 현재 어느 정도 아는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노트를 찍어서 메시지로 보내려고 해요. 혹시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윤웅채 입니다.
결론
- 본인이 직접 필기한 공부 노트를 선생님 한 분께 개인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보통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교재 페이지를 그대로 촬영·대량 전송·공유하면 침해 소지가 커집니다. 
-  
안전수칙 (요약)
- 노트 중심으로 공유하고, 교재 원문·도표·사진은 필요 최소만 인용(가능하면 재작성/재그림). 
- 개인 전송만(공개 링크·단체방 업로드 금지). 
- 출처 표시(교재명·쪽수) 간단히 남기기. 
- 교재 페이지를 통째로 보낼 필요가 있으면 일부만(핵심 부분) 보내세요. 
-  
저희 테헤란은 다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권리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을 파악하신 분.
- 파트너가 되는 변리사/특허법인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분.
- 단기적인 관계가 아닌, 성공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를 찾으시는 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