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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노트 저작권에 대해.. 제가 교재를 보며 그날 공부한 걸 그대로 노트에 옮기곤 했는데요.

제가 교재를 보며 그날 공부한 걸 그대로 노트에 옮기곤 했는데요. 지금 배우게 된 선생님께 제가 현재 어느 정도 아는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노트를 찍어서 메시지로 보내려고 해요. 혹시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윤웅채 입니다.

결론

  • 본인이 직접 필기한 공부 노트를 선생님 한 분께 개인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보통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교재 페이지를 그대로 촬영·대량 전송·공유하면 침해 소지가 커집니다.

안전수칙 (요약)

  1. 노트 중심으로 공유하고, 교재 원문·도표·사진은 필요 최소만 인용(가능하면 재작성/재그림).

  2. 개인 전송만(공개 링크·단체방 업로드 금지).

  3. 출처 표시(교재명·쪽수) 간단히 남기기.

  4. 교재 페이지를 통째로 보낼 필요가 있으면 일부만(핵심 부분) 보내세요.

저희 테헤란은 다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권리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을 파악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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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