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윤웅채 입니다.
결론
본인이 직접 필기한 공부 노트를 선생님 한 분께 개인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보통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교재 페이지를 그대로 촬영·대량 전송·공유하면 침해 소지가 커집니다.
안전수칙 (요약)
노트 중심으로 공유하고, 교재 원문·도표·사진은 필요 최소만 인용(가능하면 재작성/재그림).
개인 전송만(공개 링크·단체방 업로드 금지).
출처 표시(교재명·쪽수) 간단히 남기기.
교재 페이지를 통째로 보낼 필요가 있으면 일부만(핵심 부분) 보내세요.
저희 테헤란은 다음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권리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을 파악하신 분.
- 파트너가 되는 변리사/특허법인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분.
- 단기적인 관계가 아닌, 성공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를 찾으시는 분.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