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할머니장례식 이건 정말 창피한입니다 저희아버지가어렸을때 잘못한것도있고 (가정폭력)저희를 할머니에게버리고가셨어요그래서 할머니가 저와 동생을키워주셨죠

이건 정말 창피한입니다 저희아버지가어렸을때 잘못한것도있고 (가정폭력)저희를 할머니에게버리고가셨어요그래서 할머니가 저와 동생을키워주셨죠 이제44살댑니다저도 가정을꾸렸고 동생도 가정을 꾸렸지만 그리형편이좋지않아 모시진못하는상황이옜어요 할머니 (생활기초수급자)저희아버지(기초수급자)삼촌들과 고모가있지만 거들떠도안보는상황 그래서 전어려서부터 일을해왔고 일한돈을모아서24년전에 할머니lh아파트들어가는 보증금을해드리고 제가보호자로대있었어요 보증금은 크진않았지만 몇만원씩 올려죽고 할머니가 주간보호센터를가게대어 보호자인제가 추가비용을내야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치매가심하지고 아버지가 대장암이고 점점치매는심해지고 아버지는 쇠약해지셔서 제가보호자로해서 요양원에 모셨어요 수급자라 추가비용은없지만 갓가지옷과 한달에두번씩 간식 그리고방문을해왔지요할머니가 위독하셔서 요양원 원장님에게 준비를하라는말을들었어요 그래서 저희아버지(장남)고모 저희동생에게 상황설명을하여 무빈소장례가어떠냐 여쭤봤어요 고모 아빠 동생은 찬성한상태였고 막내작은아버지가 (통화녹음있음) 돌아가셔도 연락하지마라는 전화통화만있어요 그런상황에 할머니가돌아가셨고 아버지동행하에 제가 도맡아서 장례를 진행하게대었죠 무빈소(안치 입관 관 수의 유골함)까지해서 180에계약한 상황이고 유골함은벌써 파진상태 그런데 갑자기 연락도하지말라던막내삼촌이 전화를하셔서 제가안치한곳에 다른차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대어있으니 다른곳으로 모시긴 힘들다 그리했더니 삼촌과 찬성했던 고모가갑자기 돌변해서다른곳에 빈소를차리겠다는겁니다 제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저희아버지가 장남이시고 여태 제가모시고 얼굴한번비추지않고 문자를해도답변이없던사람들이말입니다 진짜 막말로 할머니두고 장사하나싶을정도였어요 그래서 서운한마음에 장사하냐고했죠 그후 그럼 제가마춘게있으니 그거장만한거만 물어주고 모셔가라했어요 이송비 안치비 유골함 거의70만 그리하여 저는 손다떼고 두분이 모시라했습니다 아무리그래도 입관식은봐야겠어서 입관식잠시다녀오고 집에와서 소주한잔하다보니 보고 싶고 대전에으서 청주까지 저혼자 택시를다고갔죠 들어서서 향하나피우는데 막내작은아버지 아들이 저를똑바로보며 상황ㅈ같네라며 욕을하여 언쟁이와갔습니다 여태까지 10년넘게얼굴한번간식한번 안사가지고 오던사람이 욕을하니화가나지요여기서쟁점 저너무억을합니다 본인들이 장례가져간다해서 줬는데 지인들에게는 저는 장례를안치르는 쌍ㄴ이 대있는겁니다이럴때 어찌법적으로할만한게없을까요 제입장에선 그래 키워주신분 기시는길 장례해준다하니 참자해도 도저히 적반하장으로나오니 어찌 되값아주어야할지모르겠네요 저더러 동생처가 보럼금 얼마나들어놨냐고 그러더라구요보험 실비도없는상태고 정작 적금?그런것도하나도없어요그런데 이런말을들으니 화딱지가나네요방법이없을까요?

질문자님께서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홀로 준비하고 모시며 겪으신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할머님을 정성껏 보살펴 오셨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할머님을 위한 노력을 다하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오해와 비난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 명예훼손: 친지들이 질문자님에 대해 "장례를 안 치르는 쌍년이 되어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퍼뜨린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증거(예: 그러한 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장례 비용에 대한 정산: 질문자님께서 할머니의 장례를 위해 이미 지출하신 비용(안치, 입관, 관, 수의, 유골함 관련 계약금 및 유골함 제작 비용 등 약 70만 달러 상당)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장례 절차를 인계받은 친지들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기존 계약에 대한 약정금 청구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관련 계약서나 비용 지불 내역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모욕죄: 할머니 빈소에서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질문자님께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시 상황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실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예를 들어, 막내 작은아버지와의 통화 녹음은 물론, 친지들이 질문자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지출하신 장례 비용 관련 영수증이나 계약 내역 등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문제인 만큼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질문자님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