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와 책임보험 문제 해결하기 차량(상대) 대 이륜차(본인) 사고입니다이륜차로 복정사거리에서 수서 방형으로 직진중 율현삼거리에서 꼬리물기
차량(상대) 대 이륜차(본인) 사고입니다이륜차로 복정사거리에서 수서 방형으로 직진중 율현삼거리에서 꼬리물기 차량들을 보았고 마지막 차량이 지난 후 직진신호 3초 뒤에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꼬리물기로 상대 벤츠차량이 밀고 들어오다 제가 출발 후 제 앞에서 멈추게 급브레이크를 밣아 상대 차량 오른쪽 뒷자석 문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사고 직후 대처도 없고 보험사를 불러달라니까 운전자가 남편을 부르더니 남편은 저한테 따져 묻기나하고 저의 보험사가오니까 그제서야 보험사를 부르고 보험사에서 됐다니까 현장을 떠났습니다.이후 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메모리 혼선으로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은 벤츠 세단 차량인데 현장에서 녹화된 거 없다고 보험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너무 억울해서 당일 저녁에 경찰서에 찾아가서 진술하였고, 9월11일 오늘 담당 형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위에서 진술한대로 저랑 차량들이 진입하고 상대차가 들어온 것이 확인 되었는데 신호위반인 것 같다라고 하였습니다.사고 후 저에게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여서 다쳐도 내가 더 다치고 넘어졌는데 무슨 대인접수냐 안된다 라고 하니 상대방도 저에게 대인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추정이며 상대차량은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경찰측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